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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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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