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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2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의2). 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 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경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44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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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