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54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1-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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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함(안 제13조의4제1항). 나.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의11제2항). 다.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6 단서 신설). 라.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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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