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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하나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등을 두고 있는데,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융합 샌드박스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으로 승인 과제 수는 253건에 이르고 있으나 법령 정비는 31건(48개 과제 관련)에 불과하여 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임시허가 유효기간(최초 2년, 추가 2년)의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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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