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혹은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홍영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