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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등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해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은 전염병 감염 등 건강장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먼저, 현재 사무실 등 작업환경의 과도한 밀집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면적 기준 등 물리적 환경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ㆍ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우려됨. 한편, 현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현행법 제2장과 제3장의 적용이 제외됨. 그런데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ㆍ감독자 등의 선임과 그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관한 규정임.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최소한의 작업면적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현행법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사무실 등 작업환경의 과도한 밀집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위면적당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최소한의 작업면적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8조의2 신설). 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ㆍ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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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