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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건설작업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별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짧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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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