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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 간(2018∼2020년) 직업계고 도제ㆍ현장실습 기업 중 당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매년 40곳을 넘어서고 있음. 산업재해 전력 기업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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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