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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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 간(2018∼2020년) 직업계고 도제ㆍ현장실습 기업 중 당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매년 40곳을 넘어서고 있음. 산업재해 전력 기업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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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