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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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