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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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응급환자를 신고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ㆍ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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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