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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1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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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