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1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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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