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동료 근로자 등이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김희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