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로는 일부 근로자가 소외되거나 사업주의 이행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