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건수는 매우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미함. 따라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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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