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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등23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며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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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