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등2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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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며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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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