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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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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