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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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