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등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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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9년 학습지교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ㆍ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2% 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등 일상화된 감정노동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등의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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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