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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등15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9년 학습지교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ㆍ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2% 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등 일상화된 감정노동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등의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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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