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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3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중지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은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의로 늦출 경우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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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