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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43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43인 · 더불어민주당 41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3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사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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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