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4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사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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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