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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간접고용이 전 산업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 앞에 기업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임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 범위의 확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설비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ㆍ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요청(안 제46조제6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 시 이에 따르도록 함. 나.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2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함. 2) 명단공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둠. 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작업 추가(안 제58조제1항) 도급금지 작업에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과 정비 작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추가함. 라. 유해ㆍ위험한 기구등 방호조치의 위반사항 벌칙을 상향(안 제168조제1호 및 제170조제4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위반사항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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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