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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주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을 재해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재해자가 재해의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재해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및 제17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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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