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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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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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