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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안 제8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43조). 다. 도급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 일시ㆍ내용ㆍ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4조제1항). 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7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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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