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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53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3인 · 더불어민주당 53

나머지 4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2008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이후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위험성·가연성 물질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취급 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51조, 제167조 및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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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