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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4인 · 국민의힘 21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교육 및 재훈련의 이유가 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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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