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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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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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