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 산업기술 R▒D 혁신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두도록 되어 있음. 다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전담기관으로 조직ㆍ인력구성 및 운영체계가 현행 법령상 주요 업무인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전략기획단의 R▒D 전략기획ㆍ혁신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ㆍ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 R▒D 전담기관 개편방안’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 총괄ㆍ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관리원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과제기획 보다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획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신규 사업의 설계ㆍ기획을 확대하는 등 R▒D 기획의 전문성과 체계적 기획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관리자가 아닌 수요자ㆍ시장 중심의 R▒D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이던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함(안 제6조제3항). 나. 기능별 MD 채용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주요산업분야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로 변경함(안 제6조제4항).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1조제4항, 제39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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