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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MD)를 주요산업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MD의 산업별 구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 명칭에서 기관 업무 중 ‘평가’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고, R▒D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민간의 과제 수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평가하기 보다는 협력·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기획’을 추가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인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로 이관함(안 제6조제3항). 나.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함(안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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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