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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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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조사 의뢰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 등(안 제11조) 1)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2)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미승인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하도록 함. 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안 제11조의2) 1)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미승인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하도록 함. 다.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1조의3 신설)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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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