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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을 두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서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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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