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그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술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며 공개를 위한 절차 역시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 장관의 동의’, ‘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이에 이 같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항이 악용돼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역시 현실화해야 함. 주요내용 가. 정보 비공개 범위를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로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1.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2.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안 제9조의2제2항).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8호). 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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