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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특히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반면, 유사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유출의 고의성만 입증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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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