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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4 · 국민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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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