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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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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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