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5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54인 · 더불어민주당 50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대표이수진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2인 보기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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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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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제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ㆍ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ㆍ노동집약 산업 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근로자가 발생하여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사회의 비전인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정책 수립 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분석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설치하고,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2)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이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3) 대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4)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노동전환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카.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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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