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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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처럼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임.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연구원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4조 및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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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