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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처럼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임.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연구원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4조 및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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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