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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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출자자이자 지배주주인 지주회사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산학협력단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술의 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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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