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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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참여 학생, 실습기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의 40%는 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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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