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의 감사기구 구성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이하 “중앙감사위원회”라 함)를 두되, 2명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고, 중앙회에 가입된 지역조합과 같은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중앙회 회장 소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외부전문가인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 자격을 구체화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또는 조합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은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 2명을 합하여 총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천위원회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7차례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내역을 보면 위원장은 모두 예외없이 회원조합장 중에 선출되었음. 현행법상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원조합장이고, 이로 인하여 회원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추천위원회가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회계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음. 여기에 최근 산림조합의 지역조합장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회계부정?배임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의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업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농협중앙회의 경우 2021년 4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의 중앙회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감사기구의 구성과 절차를 개선한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인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 선출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 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기존의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 2명에서 외부전문가 3명, 회원조합장 2명으로 변경함(안 제9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2항). 다.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자격요건을 최근 2년 이내에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서 3년 이내로 강화함(안 제103조제2항 단서 및 제119조제1항 단서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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