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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 주도의 국토녹화를 추진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이 1997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분법되면서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산림자원법」에 그 원형이 남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률로써 자리매김해 왔음. 2005년 산림법에서 분법하여 제정된 이래 다양한 정책변화 등에 따라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과 개정이 빈번(일부개정 14회, 타법개정 14회)하게 이루어지면서 법률 구조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파편화되어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규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산림자원법」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 법률안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조문을 재배치하고, 법률의 목적과 산림자원조성?관리의 기본방향에 산림경영을 강조하고, 산림자원순환경제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함. 나.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속가능한 산림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산림사업의 시행, 경제림 육성 등 특별산림관리, 산림의 복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보칙, 벌칙 10개의 장(章)으로 구분함. 다.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 ‘도급’, ‘하도급’, ‘수급인’, ‘산림경영계획’, ‘임도’, ‘산림용 묘목’, ‘기준벌기령’, ‘이용솎아베기’, ‘임업기계장비’ 등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라. 산림사업의 범위와 시행자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6조). 아.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자.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차.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카.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안 제46조에서 제50조까지). 타.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 파.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하. 산림사업 하도급의 기준이 없어 타법례를 준용함에 따라 적용에 혼선이 있어 하도급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60조 및 제61조). 거.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 너. 산림사업의 공정한 경쟁 확대를 위해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와 대상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병해충방제, 산사태 피해복구, 산불진화와 산불확산 방지 등을 긴급히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 더. 경제림육성단지 등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전세계적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험에 대비하여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안 제66조에서 제81조까지). 러. 산림복원 사업체계 정비를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종자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 표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2조부터 제96조까지). 머.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 버.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8조). 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9조 및 제110조). 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14조). 저. 산림인증, 임상도의 작성, 산림자원의 조사, 산림자원의 정보화,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산림기본법」으로,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국유림영림단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산림경영지도원, 임산물의 유통제한?수입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산림보호법」 으로 이관하여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0호) 및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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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