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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복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및 대행생산,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의8,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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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