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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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복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및 대행생산,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의8,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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