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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적 근거 한계로 인하여 단순 산림사업에 한정하여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관리대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ㆍ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아울러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공유림 및 사유림(이하 “공ㆍ사유림”이라 함)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 이에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36조의2 및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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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