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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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밀원수(蜜源樹)란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나무로서,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양봉 농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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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