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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밀원수(蜜源樹)란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나무로서,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양봉 농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ㆍ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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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