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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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림청 고시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3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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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