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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생변화ㆍ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이 도시림 기본계획과 같이 10년마다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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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