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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이행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에 기여한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시행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유림 중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함(안 제10조의6 신설). 다.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소유자로 하되, 산림보호구역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0조의7 신설). 라.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고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의 8 신설). 마.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되,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은 그 지급을 제한함(안 제10조의9 신설). 바. 부정 수급한 산림보전지불금은 환수하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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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