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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진보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4,773ha로 지난 10년(2012~2021)간 발생한 피해 규모 10,872ha보다 2.3배나 컸으며, 발생 빈도 역시 급증하여 20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과거 10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산불만큼이나 산불 피해 복구 지역도 늘어났음에도 해당 피해지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보지 않은 나무임에도 피해지에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벌채가 행하여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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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