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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학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하 “관리소장등”이라 함)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즉 관리소장등을 현행법에서 수목진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등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ㆍ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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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