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에 있어 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분받기 전에 체결된 계약 사항은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0).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